영풍은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해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조3000억 원 규모 매출을 올린 영풍 최대 아연 생산기지로, 수차례 환경 오염 위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북도는 앞선 2021년 1월 석포제련소에 대해 2개월(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다.
영풍은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받았다.
이어 2022년 6월 1심 패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항소심 및 집행정지를 제기해 인용받았고, 지난해 2심에서 패소된 이후에도 상고를 제기해 다시금 판결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번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이 결정되면서 영풍 측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1개월 30일)을 확정받게 됐다. 회사 측은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정지 처분을 실행할 예정이다. 단, 중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석포제련소는 최근까지 정상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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