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 김도형
  • 승인 2024.1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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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미제출시 철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고려아연에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 측은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대한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고려아연 및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위법 검토에 돌입한 바 있다. 공개매수 신고 당시 재무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없다고 표기했으나,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실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고려아연이 기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또 고려아연이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회사 측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실사보고서에 14일부터로 기재된 것은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차입금 처리 관련 저금리 부채조달을 위해 증권사와 회사채/CP 등 부채조달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당사는 상장법인으로, 부채조달 실사 결과를 유상증자 실사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기존 실사결과를 증자에도 활용하면서 14일부터 유상증자 실사를 한 것으로 신고서에 착오 기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당국과 시장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소명해 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시중 고려아연 주식 유통 물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다양한 주주 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고려아연, 금감원 조사 착수 입장문 발표…“공개매수 종료 후 유상증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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