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임시주총서 우선주 434만 주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패소
대양금속, 임시주총서 우선주 434만 주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패소
  • 김도형
  • 승인 2024.10.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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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이 임시주총에서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보유한 대양금속 발행 우선주(종목명 : 대양금속2우) 424만 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대양홀딩스컴퍼니는 대양금속 측 주식 대부분을 보유한 경영권의 원천이다.

앞서 KH그룹의 비비원조합은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는 대양금속 우선주 602만2247주에 대한 의결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보유한 대양금속 발행 우선주 434만4501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대양금속에 패소 판결을 내린 셈이다.

최근 공시 기준 비비원조합 및 특별관계자의 대양금속 보유 주식은 총 984만6666주(17.9%), 대양홀딩스컴퍼니는 710만 주(13.6%)로 확인된다. 대양금속 측이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일정 단축에 실패하면서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평가다. 지난 9월 23일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이 종료된 가운데 이를 뒤집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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