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8일 대양금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기업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양금속은 올해 3월 관계사 영풍제지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약 456만 주를 100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한 뒤 8월 해당 계획을 철회, 공시를 번복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5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결정을 하루 늦게 공시한 점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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