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간 이견차 좁히지 못하면 파업권 확보
노조 “사측이 제시한 최종 보상 턱없이 부족”
포스코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 중단을 선언한 포스코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관련기사 : 포스코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vs 사측 “대화 지속”)
포스코노조는 1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박태준 초대회장이 평생 주장한 청렴, 솔선수범,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헌신의 포스코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며 “더 이상 무책임한 경영으로 직원과 국민,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포스코 경영진을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집행부 30여 명은 기자회견 이후 고 박태준 명예회장 묘소를 참배했다.
이번 조정 신청서 제출로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노사 간 이견이 큰 것으로 판단되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포스코 측은 ▲기본임금 16만2000원(기본급 9만2000원 포함) 인상▲주식 400만 원限 지급 ▲일시금 1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외 13건을 최종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9월 힌남노 태풍으로 물에 잠긴 제철소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해가며 135일 만에 공장을 정상화한 기적을 만들고,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로 만든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위원장은 “사측에서 주장하는 16만2000원 기본임금 인상은 협상의 결과물이 아닌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실질적으로 9만2000원 인상을 괴이한 방법으로 눈속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격주 주 4일제 경우 사실상 주 40시간은 동일하며 시간의 분배를 달리하는 것뿐이기에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스코 경영진이 스톡그랜트 등 성과 보상을 가져간 상황에서 조합원들도 성과를 같이 이뤄냈기에 노조가 요구한 주식 100주 지급은 전혀 과한 요구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 인건비는 현재 매출액 대비 4.4% 수준으로 제조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10년간 2번의 동결과 2%대의 임금인상을 견뎠다”며 “합리적 수준의 임금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측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