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국내 복귀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국내 복귀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
  • 김도형
  • 승인 2026.10.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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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기능 강화·입주업종 변경 절차 완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차등 적용…11월 30일까지 의견 수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산업통상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업종 변경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자유구역을 지역 일자리와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키우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입주업종 추가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업종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산업시설용지는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입지 여건 등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분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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