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계목강관의 덤핑 조사 개시 보고와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이 무역위원회 안건에 오른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제478차 본회의를 열고 중국산 무계목강관의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에 관한 원심 조사 개시결정을 보고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의 덤핑 사실과 국내산업 피해 유무에 대한 원심 최종판정도 논의된다.
해당 제품은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 등이 조사를 신청한 품목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 예비조사에서 중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 공급자별로 22.34~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이후 재정경제부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단, 업계에서는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HGI)을 둘러싼 실효성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부과중인 잠정관세는 냉간압연 소재 제품을 대상으로, 열연 소재 기반인 HGI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일조강철을 중심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과 화장품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도 다룬다.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와 플라스틱 필름의 원산지 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관련 보고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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