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봉강 25.08~27.96%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추진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등 3건 덤핑조사 개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조치를 향후 5년간 연장하고, 중국산 봉강에는 최대 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무역위는 지난 17일 제477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H형강 2차 종료재심에 대해 최종 긍정판정을 내렸다. 현재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과 르자오스틸 등 2개사에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을 시행하고, 기타 공급자에는 기존과 동일한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재심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개시됐다. 기존 덤핑방지조치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적용돼 왔다.
중국산 봉강에 대해서는 예비 긍정판정이 내려졌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올해 2월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 대상자는 중국 다예·장수용강·진텅 등 3개사다.
무역위는 중국산 봉강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조사 기간 중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최종판정은 내년 2월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서 피신청인의 조사 대상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또는 수출 목적의 제조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완전연신사(FDY) 등 3건의 덤핑조사 개시 사실을 보고받았다. 해당 조사는 서면조사와 공청회,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