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동국, AD 및 수출가격 인상 약속 재심사 요청…덤핑 재발 ‘경고’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관세(AD) 및 수출가격 인상 약속의 연장 재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 9월 26일 해당 조치가 중단될 경우 덤핑이 재발할 수 있는 내용의 조사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1일 공고 구제23-2025-12호 관보를 통해 중국산 에이치(H) 형강의 반덤핑(AD) 조사의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심사기간은 이날부터 6개월 이내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는 12개월 이내 발표될 예정이다.
심사 대상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국내 산업피해 재심사 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중국산 H형강에 AD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연장이 결정되면서 10년째 관련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단,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현지 공급사 3곳(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은 연간 58만 톤까지 AD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전분기 가격과 국내 시세 등을 종합 고려해 분기별로 최저 수출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AD 부과 직전연도인 2014년 기준 중국산 H형강의 수입점유율은 91.0%에 달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는 17.7%를 기록하면서 대폭 축소됐다.
한편, 양대 전기로 제강사의 조사신청서에 따르면 중국의 H형강 수출은 지난해 기준 2021년 대비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AD 조치에 나서면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등 새로운 시장에 저가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관련 무역 규제를 중단하게 될 경우, 덤핑이 재발하면서 국내 산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