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링자산운용이 지난 11일 태광의 대주주에 올랐다고 신규 보고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23년 12월에는 성광벤드의 대주주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피팅(관이음쇠)업계 양대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는 평가다. 단, 회사 측은 지분 보유 목적을 2곳 모두 단순투자로 설정하면서 경영권과는 거리를 뒀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본인과 특수관계자 합산해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이를 5영업일 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어링자산운용은 지난 8일 태광 보통주 133만7724주(5.05%)를 확보하면서 주식 대량 보유자로 신규 보고 대상이 됐다.
특히 지난 2023년 12월 성광벤드의 지분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신규 보고한 바 있어 주목된다. 단,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7일 공시에 따르면 지분이 4.96%(138만5292주)까지 축소된 상태로 확인된다.(관련기사 : 베어링자산운용, 성광벤드 보유비율 2% 축소…62만 주 매각)
이로 인해 베어링자산운용은 피팅업계 양대 기업에 대해 5% 안팎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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