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베트남産 STS냉간압연 최종 반덤핑 관세율 부과
기재부, 베트남産 STS냉간압연 최종 반덤핑 관세율 부과
  • 최유미
  • 승인 2025.07.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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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13호, 2025.4.18.)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17일 베트남산 테인리스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 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 기재부, 베트남産 STS냉간압연 AD관세 부과 제정안 입법예고 )

금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가 폐지되면서 11일부터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에 대해 11.37%~18.81%의 최종 관세율이 부과된다. 적용 기간은 규칙 공포일부터 5년간이다.

우선 제1공급자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Vietnam) Co., Ltd.)에게 18.81%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다. 제2호 공급자인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과 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및 그 밖의 공급자의 경우 11.37%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 밖의 공급자인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동일한 덤핑율이 적용된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로는 다음과 같다.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제7220.90.9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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