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회 걸쳐 비EU국가로 허위 기재
컬러강판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면서 도착지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수출한 물량은 약 12만6354톤, 금액으로는 2300억 원 수준에 달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기업 2곳이 지난 2026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이같은 불법수출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로 컬러강판을 수출하면서 실제로는 비EU국가로 허위 기재해 한국의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송치됐다.
EU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국가별로 무관세 쿼터를 설정하고, 초과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적발된 기업들은 컬러강판이 수출제한(쿼터) 품목에 해당돼 수출시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출대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 비EU국가로 허위 신고했다.
또 이들의 부정수출로 쿼터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기존 수출기업에 예상치 못한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관세 혜택을 위해 수출을 미루면서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이 포함된 기업들의 수출매뉴얼을 확보했다”며 “국내 통계와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수입 물량의 격차가 커 수사에 착수했고, 업계의 제보를 받아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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