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폭 600mm(24인치) 이상의 평판압연 제품에 반덤핑 관세(AD)를 부과한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최근 이같은 반덤핑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적용시일은 이달 11일부터 5년간이다.
이번 조사는 현지 철강기업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8월 개시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평판압연 제품이 자국 내 판매 가격보다 더욱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1일부터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잠정 세율은 2.52%에서 최대 36.8%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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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한국은 21.60%~35.43%, 일본은 15.74~36.80%, 중국은 4.48%~20.4%, 인도는 27.88%의 관세가 산정됐다.
한편 MITI는 지난 1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산 냉연코일(CRC)에 이어 지난 2월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AD)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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