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공업 계열사 삼미금속이 주식병합을 마치고 오는 24일 변경상장에 나선다.
삼미금속은 지난달 2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액면병합을 결정했다.
이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게 골자다. 전체 발행주식 총수는 절반으로 축소되면서 1976만6609주로 변경된다.
회사 측은 “이번 주식병합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미금속은 올해 초 주식분산 요건 미충족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됐다.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98.99%(3520만1998주)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삼미금속은 장외매도 및 신주발행으로 지분율을 82.47%(3260만1998주)까지 낮추면서 분산요건을 충족시켰다.
이번 주식병합 조치는 앞으로도 적정한 유통주식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이는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으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 삼미금속의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주식병합에 따른 매매정지가 해제된다는 설명이다. 단,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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