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니트, 자회사 영산콘크리트공업 영업정지 처분
쎄니트, 자회사 영산콘크리트공업 영업정지 처분
  • 김도형
  • 승인 2025.02.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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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45일의 영업정지

쎄니트는 14일 자회사 영산콘크리트공업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영산콘크리트공업은 쎄니트의 주요 자회사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연결 실적의 흑자전환 배경으로 영산콘크리트공업의 호실적이 지목되기도 했다.

영업정지금액은 228억1006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결 매출 대비 16% 수준이다.

구체적인 처분으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오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45일 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행정심판 포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본안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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