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실업, 부산 사하구 부동산 매각 철회…계약금 150億 귀속
광진실업, 부산 사하구 부동산 매각 철회…계약금 150億 귀속
  • 김도형
  • 승인 2025.0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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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실업 공장 전경.

광진실업이 부산시 토지 및 건물 매각계약이 철회됐다고 2일 밝혔다. 잔금 일정 불이행이 원인이다. 기수령 계약금 150억 원은 광진실업으로 귀속됐다.

앞서 광진실업은 지난 2022년 6월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103외 4필지 및 지상 건축물을 네오밸류디앤디 주식회사에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총 양도금액(매각대금)은 910억 원으로 계약금 150억 원, 잔금 760억 원으로 구성됐다. 계약금은 계약체결일(2022년 6월 29일)에 수령했고, 잔금 납입일은 2023년 6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네오밸류디앤디의 잔금 입금이 계속 지연되면서 양사 합의 하 납기일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날까지도 잔금이 납입되지 않으면서 매각이 최종 철회됐다.

광진실업 측은 “연장된 잔금지급일에도 입금이 불이행되면서 ‘부동산매매잔금기한2차연장합의서’ 제 1조에 의거해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며 “동일 합의서의 제4조에 의거해 기수령한 계약금 150억 원은 당사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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