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물품 지원, 의료비 보조 범위 확대 등 지원↑
출산휴가 1+1 제도 신설, 보육비 인상 등 육아 지원 강화
대우건설은 11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대 정착시키기 위해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이달 4일부터 조기 시행해 더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리면서 개정되는 법률 기준 대비 하루 더 지원한다.
또 출산축하금의 경우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 원(사우회 50만 원 포함)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분만 비용에 대해 기존 단체보험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오던 것에서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보조 범위를 확대했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직장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육비가 30% 인상되며,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1명당 유급생일휴가 1일을 부여해 자녀와 함께 생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해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더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일한 유급휴가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 출산·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보다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