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원 조합(KH그룹)이 대양금속 경영권을 확보했다. 대양금속은 지난달 31일 비비원 조합 측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공시했으나 비비원조합이 별도로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등기 변경을 먼저 등기소에 접수하면서 이달 6일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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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과 비비원 조합(KH그룹)은 지난달 30일 각기 다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대양금속은 지난달 30일 임시주총을 통해 기존 경영진의 안건을 모두 가결하고, 비비원조합 측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어 31일 관련 내용을 공시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비비원 조합은 대양금속 임시주총에서 '5%룰'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자 같은날 다른 곳에서 자체적인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대양금속과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했다.
양측은 모두 관할인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했다.
먼저 등기를 신청한 비비원조합의 대양금속 변경등기 신청은 지난 6일 통과됐으나 사측이 접수한 등기 신청은 익일 각하됐다.
회사 측은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 사실을 8일 확인했고, 지난 11일 기존에 공시한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양금속의 기존 경영진은 모두 해임됐고, 비비원조합이 제시한 이사진은 모두 선임됐다. 대표이사도 김진명 사내이사(신규선임)로 교체됐다.
KH그룹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사업다각화 및 구조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기존 대양금속 경영진의 소송 제기가 전망되는 가운데 선행 등기 판정으로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