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철근·형강 및 특수강 포함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철근·형강 및 특수강 포함
  • 김도형
  • 승인 2024.07.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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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망간 특수강 제조 및 고강도 철근·형강 제조, 초정밀 도금설비 제어 기술 포함
올해 철근 가격은 101~102만 원으로 출발해 2월과 3월 평균 96~97만 원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 4월 초 102만 원으로 회복됐다. 이후로는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현재까지 10만 원 떨어진 상태다.&nbsp;<br>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의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원자력 분야의 3개 기술은 기존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24개 기술의 기준 변경(기술명 변경)을 실시한다. 철강분야에서는 3건의 기술이 변경됐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 및 공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핵심 기술이다.

산업부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 및 구제화를 역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술은 원자력 2개, 기계 1개, 자동차 및 철도 1개다. 기술지정이 해제된 분야는 원자력 3개로 나타났다. 이외 기술명 변경(개정)은 총 24개로, 철강분야는 3개가 해당됐다.

먼저 전기로에서 제조된 항복강도 600Mpa급 이상의 철근 및 형강 제조기술은 700Mpa급 이상 철근 및 인장강도 650Mpa급 이상 형강 제조기술로 변경됐다. 전기로 제조 기준은 유지됐다.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은 특수강 제조기술로 범위가 넓어졌고,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력 0.1㎛급) 제어기술은 초정밀 도금(분해능력 0.1㎛급) 설비 및 설계·제어기술로 변경됐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 등 외국인 투자가 진행될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등과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확이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식별하고,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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