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토피아, 감사인의 '의견거절'…매매정지 상장폐지 수순
세토피아, 감사인의 '의견거절'…매매정지 상장폐지 수순
  • 김도형
  • 승인 2024.04.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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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순적자 300억 원대 기록…영업손실 확대

스테인리스(STS) 제품 제조 업체 세토피아가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최근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의견 거절’이 내려졌다. 오는 26일까지(통지일 이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세토피아는 지난 4일 오후 5시53분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인의 ‘의견 거절’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에 따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세토피아는 지난달 28일 열리는 정기주총 일정에 따라 개최 일주일 전인 2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외부감사 완료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보완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고 공시했다.

최근 의견거절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토피아의 2023년 매출은 1047억 원으로 7.4%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36억 원으로 적자가 확대됐고, 순손실은 300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300억 대 손실을 봤다.

이는 2월 21일 공시한 잠정매출과 차이가 크다. 당시 발표한 자료에서 영업손실은 84억 원 수준이었으며, 순손실도 193억 원에 그쳤다.

한편, 동사의 주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양일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적자사업인 IT보안사업부를 매각한 것을 호재로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후 주식거래 정지 시점까지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무위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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