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부산시와 '특례법 적용' 사업장 이전 MOU
풍산, 부산시와 '특례법 적용' 사업장 이전 MOU
  • 김세움
  • 승인 2024.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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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은 19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사업장 이전을 위한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류진 풍산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 3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MOU에 따라 풍산은 사업장 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부산시와 도시공사는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풍산이 이전 적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행정당국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해 이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풍산 부산사업장을 시내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중 센텀2지구 1단계 사업 착공 등 본격적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센텀2지구가 부산의 첨단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원 191만㎡에 2조2213억 원을 투입해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풍산 부산사업장은 현재 해당 부지 면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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