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격주 4일제' 등 임단협 잠정합의…회사 측 제시안 수용
쟁의행위 찬반 가결 위기 속 노사간 밤샘 교섭 끝 협의 기본금 10만 원↑ 주식 400만 원·일시금 250만 원 지급 향후 잠정합의안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최종타결
포스코 노사가 격주 4일제 등이 포함된 임금·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앞선 5월 24일 상견례 이후 이달 5일까지 총 25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교섭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계속되면서 노조는 5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포스코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vs 사측 "대화 지속")
이에 따라 노조 측에서 10일 중노위에 단체교섭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0일간 조정기간을 거치며 협의를 이어나갔다.
노조는 회사 측 최종협상안에 대해 그동안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입장문을 통해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조정기간 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달 30일까지 10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등 노사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특히 노조가 28~29일 양일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77%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히면서 30일 중노위 최종 조정 회의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다.
노사는 30일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에서 31일 새벽 3시까지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경영성과금제/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TF구성 등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노조는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