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영3법' 강한 유감 표명…시행 1년이라도 늦춰달라
재계 '경영3법' 강한 유감 표명…시행 1년이라도 늦춰달라
  • 김종혁
  • 승인 2020.12.10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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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이 날 논평을 통해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해 향후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회는 이번에 또다시 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규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규제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달라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경총은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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