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성공사례⑥] ‘시스템 비계(飛階)’ 수출 길 넓힌다
[FTA 성공사례⑥] ‘시스템 비계(飛階)’ 수출 길 넓힌다
  • 최현웅
  • 승인 2021.10.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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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공급선 단순화 통해
원산지관리 효율적 수행 가능
업체별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모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W사의 ‘시스템 비계’가 설치된 건설공사 현장. 사진=W사 제공
W사의 ‘시스템 비계’가 설치된 건설공사 현장. 사진=W사 제공

W사는 1997년 1월 15일에 설립 후 종합건설기자재를 생산해 국내 건설현장 및 해외로 판매,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W사의 주요 수출제품 가운데 하나는 ‘비계(飛階, Scaffold)’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둘레에 얼기설기 엮어 놓아 일하는 사람들이 재료를 운반하거나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는 임시 설치물을 일컫는다.

비계는 수출도 많이 한다. 2012년 이후 매년 2억 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에도 2억500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다.

W사는 간편한 체결 방식을 적용한 ‘시스템 비계’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들어 건축 및 토목공사 현장 규모는 점차 대형화,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기존 단관 비계보다 가볍고 조립 및 해체가 간편하며,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품 및 기공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에 맞춰 제품을 주문해 생산한 비계는 현장에 설치하는 데 과다한 시간이 필요하고, 숙련된 기능공이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원활한 공정 계획과 관리는 물론 가장 중요한 안전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다.


‘시스템 비계’ 개발로 원가절감·공기단축
W사가 개발한 시스템 비계는 웨지 헤드 측면을 곡선 처리해 수직재와 밀착이 쉬우며 한 번의 핀 타격으로 완전 체결이 가능하다. 별도의 연결 핀이 필요 없고 방향과 관계없이 한 번 돌려 견고한 체결이 가능한 제품이다. 또 간단한 체결 방식에 의한 조립, 해체가 쉽고 다양한 모듈과 원하는 높이(100m)까지 시공할 수 있다. 제품 단위 중량의 경우 최고 12kg(기본 수직재 SV-38)을 넘지 않는 경량으로 작업자의 피로도가 적어 작업의 효율성은 물론 후속 공정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공사원가 절감 및 공사 기간 단축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비계를 활용한 응용 기술도 개발해 제품화했다. W사가 특허를 받은 제품인 안전발판 ‘M’은 기존 비계판 연결부위의 틈새가 없고 걸침 고리 연결부 위에 턱이 없어 힘들이지 않고 각종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 또 수리와 유지 보수비용이 저렴하며, 기존 발판과 달리 좌우로 밀리지 않아 작업자의 안전성이 뛰어나다. 발판 사이의 틈새도 없어 작업자들에게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이와 함께 W사는 ’비계용 화물 승강기’도 개발했다. 이 승강기는 수직재, 수평재, 발판 등의 조립 및 해체시 작업자가 층별로 배치돼 운반하던 기존 방식에서 화물 승강기를 이용해 한 번에 자재를 운반해 인력을 최소화하고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

W사는 시스템 비계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몽골, 방글라데시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아세안 회원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 개발이 한창인 아세안 지역은 대규모 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장에 설치할 비계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격경쟁력 확보 위해 FTA 활용
비계는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품이지만 저가 비계가 많아 이들 제품과의 경쟁에서 계약을 따내려면 품질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바이어가 수긍할만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W사가 FTA(자유무역협정)에 눈을 돌린 이유다.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활용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마침 바이어 측에서도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고 있었다. W사는 ○○FTA활용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센터 소속 컨설턴트가 본사를 방문해 담당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W사는 바이어의 FTA 특혜관세 요청에 대응하고는 있었지만, 수동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FTA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컨설턴트는 담당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FTA 노하우를 교육해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FTA 시스템을 구축해 객관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한편, FTA원산지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원재료 공급선을 단순화하라
먼저, 회사의 시스템 비계 제품이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비계의 HS코드는 제7308.40호이다. 베트남의 기본관세율은 3%이며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면 무관세다. 원산지 기준(PSR)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CTH or RVC 40)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EU(유럽연합)의 기본관세율은 무관세다. 원산지 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301호의 용접된 형강은 사용될 수 없다(CTH)’이다.

W사는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철강재를 포스코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롤 교체를 최소화하고 제품의 규격화를 이뤄내어 불량률을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원재료 공급선을 포스코로 단일화한 것은 원산지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W사는 시스템 비계뿐만 아니라 동바리, 안전발판, 파이프서포트, 빔 프레임, 합벽 지지대, 라이너 플레이트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품별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관리하려면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려면 원산지소명서, BOM(소요부품 자재명세서,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 등 다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원재료 공급사가 많을수록 관리 업무도 복잡해진다. 수출 품목이 늘어날수록 기업들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원재료 공급선의 단일화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덕분에 컨설턴트도 W사 비계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입증하는 작업을 다른 컨설팅 기업들에 비해 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컨설턴트는 W사의 FTA 프로세스 체계를 개선해 현재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업체별·품목별로 구분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가운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획득해 볼 것을 제안했다. 수출선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W사는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해 자체 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요건을 심사받는 단계가 가장 복잡하다. 여러 종류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 서류들이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계속해서 보정을 해야한다.

이때 필요한 신청서류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소요부품 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 (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필요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등이며, 마지막으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해야 한다.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내부 인력을 지정해도 되지만, 여력이 부족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교육이수증명서나 컨설팅 확인서 또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외부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위탁계약서, 자격증(관세사 등) 사본 등을 내면 된다.

W사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2020년 8월 21일 ○○세관으로부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W사가 목표시장으로 정한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EU FTA를 비롯해 인증수출자 제도가 존재하는 모든 FTA 협정과 모든 HS 6단위에 대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인증수출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 터키와의 FTA는 해당하지 않는다.

컨설턴트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해도 W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도 강조했다,

먼저,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판정은 업체 책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업체 수출 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니다.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및 여타 규정에 따라 인증 후 업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책임은 업체에 있다.


서류보관 의무와 사후관리 대비
또, 인증을 받더라도 서류보관의무 및 검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판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W사는 ○○FTA활용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관리 담당 직원의 업무 능력을 키우고 FTA 시스템을 구축해 프로세스 개선을 이뤄냈으며,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획득해 FTA와 관련해 어떤 사태에 직면해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W사는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기존 고객의 요구를, 앞으로는 먼저 파악해 해결방안을 선제적·능동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잠재 고객들에 대한 마케팅 활동에 FTA 역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체결한 FTA 회원국으로 거래선을 넓혀나가 각국의 건설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W사의 비계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FTA활용팁-6]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기준’은 교역 상품의 국적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제3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제외한 부가가치의 비중을 말한다.

원산지결정기준으로는 ▲재료를 수입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 세번(稅番)이 변경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생산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인정하는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특정한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인정하는 ‘가공공정기준’이 대표적이다. 결합 기준은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는 [표]와 같다.

[표]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표]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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