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 후판 운송담합 '동방 한진 동연'에 과징금
공정위, 포스코 후판 운송담합 '동방 한진 동연'에 과징금
  • 김종혁
  • 승인 2021.07.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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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후판 제품을 운송하는 동방, 한진,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담합 과징금 1억7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3개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700만 원을 부과된다.

포스코는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

3개사는 이같이 합의한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동방 8900만 원, 한진 8100만 원, 동연특수에 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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