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포스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행정처분…현대제철 밀폐형 지시

2021-01-24     박성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시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광양시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밀폐형 옥외야드를 사례로 비추고,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자체적으로 비산먼지 억제조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제철소가 자체적으로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대형사업장 특성상 저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개선계획을 유도했다.

광양제철소는 석탄야드장과 코크스를 저장하는 개방형 야드장, 제강슬래그 덤핑장을 밀폐화하고, 옥외야드장과 시설설비동 사이에 방진‧방풍림이나 방진막을 추가 설치토록 조치받았다.

광양시는 향후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광양시 김재희 환경과장은 "글로벌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야드장 밀폐화 등 과감한 환경개선이 요구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만한 환경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의 경우 옥외야드장을 밀폐화해 운영 중이고, 일부 석탄발전소는 조기폐쇄까지 추진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작년 1~3분기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위한 행위가 7건이 적발됐다. 이에 벌금 및 과태료를 약 7100만 원 납부해야했다.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