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자의 철강PICK] 현대그린파워 '철강' 업종변경...온실가스 부담해소 목적

발전설비를 현대제철에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배출권 감축적용업종 발전소에서 철강으로 변경 3자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감축률 8.5%p 하락

2020-10-16     박성민
현대그린파워

현대그린파워가 업종을 발전에서 철강으로 변경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배출권 구매부담은 여전하다는 평가로 원가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에서 현대그린파워의 발전설비를 현대제철에 임대해 사용하는 안이 승인됐다.

현대그린파워는 환경부, 산업부의 승인을 받고 10월 1일부로 배출권 감축 적용업종을 발전(부생가스발전소)에서 철강으로 변경했다.

현대그린파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동안 변경된 업종으로 감축률을 적용받을예정이다.

직전 3개년도(2018~2020년) 평균 배출량보다 6.1% 감축해야하는 의무를 부과 받았다. 기존의 부생가스발전소 업종의 경우 14.6%로 8.5%p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다.

현대그린파워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083만 톤, 할당량은 942만 톤으로 141만 톤이 초과됐다.

한편 현대그린파워는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부터는 유상할당이 현행 3%에서 10%로 대폭 상승할 예정이어서 업종변화에 따라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상할당은 할당량의 일정 비율을 경매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가령 100톤을 할당받으면 기존에는 3톤을 줄이거나 구매하면 됐다.

2021년부터는 7톤을 추가 구매하게 돼 부담이 배 이상 커졌다. 현대그린파워는 올해 약 30만 톤의 유상할당량을 구매했다.

현대그린파워 관계자는 “발전소 업종으로 3차 계획기간에 들어갔다면 약 25%를 감축해야 하는 실정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똑같이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활용해 발전소를 운영중인 포스코의 경우 이미 철강업종을 적용받고 있었다.

포스코는 포스코에너지가 운영하던 부생가스복합발전소를 2019년 4월 흡수합병해 철강부문 감축률 적용대상이 됐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각각 290MW, 284MW 규모의 부생가스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