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제강 경영권 분쟁...200억 BW발행 '최대주주 변동' 가능

제일제강200억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예정 최준석 전 대표이사 가처분 신청..지분율 역전 가능성

2020-07-28     박성민
사진=제일제강

제일제강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 가운데 최준석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됐다. 제일제강의 경영권 분쟁중인 최 전 대표와 케이원피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규모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동되는 상황까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제일제강에 따르면 최근 최준석 전 대표는 법원에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대주주인 케이원피플이 BW를 전량 사들일 경우 지분율이 역전되기 때문이다.

제일제강은 앞서 9일 200억 규모(주당 1780원, 1123만5955주)의 BW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처럼 채권 형태로 보유하며 이자를 받다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제일제강의 지분율은 5월말 기준 최 전 대표와 특수관계자가 26.2%로 케이원피플 측의 20.8%를 5.4%p 차이로 앞선다. 하지만 BW를 케이원피플이 전량 사들이면 각각 19.0%, 42.6%로 케이원피플이 23.6%p 높아지게 된다.

최 전 대표가 최대주주를 유지하기 위해선 청약에 참여하거나 추가로 주식을 확보해야 한다. 케이원피플은 최 전 대표와 지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일제강의 최대주주인 최 전 대표와 2대주주인 케이원피플은 작년부터 경영권 분쟁에 돌입한 상태다.

케이원피플은 작년 5월 최 전 대표 측의 지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신주발행무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3월 최 전 대표와 두 자녀를 상대로 진행한 5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케이원피플의 손을 들어줬고, 의결권이 앞선 케이원피플 측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자리를 꾀찼다.

또 케이원피플은 이사진도 재편했다. 작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노금희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등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을 신규 선임했다. 올해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이 케이원피플 인물로 채웠다.

임원 14명(감사 제외) 중 11명이 케이원피플 측 인물로 구성된 것이다. 최 전 대표 측은 자녀인 최지호 이사와 조성수 사외이사까지 3명뿐이다.

이에 최 전 대표는 작년 1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올해 2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4월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한 상태다.

페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