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일·미·EU산 석도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추진
2020-06-24 박성민
인도가 수입산 석도강판에 반덤핑 관세 적용을 추진한다.
인도 무역국제사무국(DGTR)은 지난 17일 한국, 일본, 미국, EU의 석도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DGTR은 한국, 251달러, 일본 222달러, EU 310달러, 미국 334달러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TGR은 “검토 중인 제품이 낮은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며 “한국 등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부터 제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는 중앙정부의 통보일로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관세 대상국으로부터 수입량은 총 21만2498톤으로 2015년 대비 13% 증가했다.
DGTR은 작년 6월 한국, 일본, 미국, EU산 석도강판에 대해 덤핑 여부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관세 부과 대상 제품은 HS코드 기준 72101110, 72101190, 72101210, 72101290, 72105000, 72109010, 72121010, 72121090, 72125020, 722599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