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단협⑰] 잠정합의안 51.69% 반대로 부결…교섭·쟁의 재개
조합원 9177명 투표…찬성 4433표·반대 4744표, 311표 차 노조 “현장 뜻 사측에 전달”…특별조합비 논의·쟁의지침 준비 5개월 교섭·두 차례 부분파업 끝 합의 무산…재협상 불가피
포스코 노사가 약 5개월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48.31%의 지지에 그쳐 부결됐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교섭과 쟁의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실시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는 전체 선거인 9424명 가운데 917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97.38%로 집계됐으며, 반대는 4744표(51.69%), 찬성은 4433표(48.31%)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는 노사가 지난달 30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지 8일 만에 진행됐다.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2.6% 인상과 특별승호 3호봉, 총 600만 원의 격려금·장려금 지급 등이 담겼다. 명절상여금 확대와 교대휴일수당 추가, 상주·정비수당 인상, 배우자·자녀 의료비 지원 등 임금과 복리후생 개선안도 포함됐지만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노조는 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교섭과 쟁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첫 잠정합의안 부결, 조합원의 뜻을 무겁게 인식하며 교섭과 쟁의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을 신속히 재개해 투표로 확인된 현장의 뜻을 사측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부터 회사의 대응과 교섭 상황에 맞춰 특별조합비 논의에 착수하고, 준비된 쟁의지침을 즉각 하달해 필요한 행동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교섭 재개 일정과 추가 쟁의행위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다시 투쟁에 나서는 데 따른 부담과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집행부가 먼저 책임을 지고 투쟁의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단결을 당부하며 현장의 요구를 사측에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회사 측은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임금교섭은 지난 6월 16일 시작돼 약 5개월간 이어졌다. 노사는 30차례 안팎의 실무·본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률과 보상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9월 9~11일 48시간, 9월 16~21일 120시간 등 두 차례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11월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 계획은 철회됐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교섭은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노조가 교섭과 쟁의 재개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향후 재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조건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