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지식재산처, 중국-EU 표준필수특허 WTO 분쟁 대응 논의

국내 업계 간담회 개최…특허권·라이선스 협상 점검 정부의 WTO 분쟁 제3자 참여 관련 업계 의견 청취

2026-10-27     김도형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법원의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 결정과 관련해 EU가 제기한 WTO 분쟁(DS632)의 주요 쟁점과 국내 산업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WTO 분쟁 제3자 참여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등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다. 특허권자는 통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행위가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함께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대응 현황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국내에는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이 특허권 행사와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WTO 분쟁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권익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상소기구 기능은 정지된 상태지만 패널 절차는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