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아연도금냉연 AD 최종판정…최대 33.67%

아연도금냉연, 22.34~33.67% 관세·가격약속 병행…동국씨엠 등 3개사 신청 中 무계목강관 조사 착수…내년 7월 최종판정 예정·옵셋인쇄판 연장 건의도

2026-10-25     김도형
아연도금강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고,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제47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아연도금냉연)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아연도금냉연은 건축자재와 자동차부품, 가전, 가구, 배관·강관 등에 쓰이는 제품이다. 이번 조사는 동국씨엠 등 3개사의 신청으로 지난해 11월 시작됐으며, 중국 바오터우 등 4개 공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의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중국 수출자 10곳에 향후 5년간 가격약속을 시행하는 한편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계목강관은 원형 빌릿을 천공해 이음매 없이 제조하는 강관으로, 기체·액체 수송용 라인파이프 등에 사용된다. 이번 조사는 일진제강의 신청으로 지난 10월 8일 개시됐다. 예비판정은 2027년 2월, 공청회는 같은 해 5월, 최종판정은 7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무역위는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기존 덤핑방지관세를 5년 연장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기존 조치가 종료되면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모든 중국산 공급자에 10.32%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다. 기존 관세율은 8.78~10.3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