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11월 13일까지 단속…공공현장 이어 민간으로 확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자진신고 감면제도 병행 수도권 점검서 불법하도급 29건 적발·체불 1.3억 해소

2026-10-19     김도형
건설현장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의 일환이다.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 15명이 현장 점검에 투입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불법하도급 신고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건설현장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580만 원도 해소했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을 연계하고,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장 근로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QR코드와 대표전화가 담긴 안내 포스터도 배포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5월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불법하도급 적발과 체불 해소 성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에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민간현장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