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단협⑩] 사측, 임금 2.2%·일시금 450만 원 제시…노조 “상향된 제안 필요”
기본급 2.0%에서 2.2%로 인상률 상향…일시금 450만 원으로 확대 복지포인트 40만 원 추가·특별 임금조정 등 사기진작 방안 제시 노조 기본급 7.1%·격려금 600% 요구…잠정합의안 도출 불발
포스코 노사가 한 달 만에 임금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잠정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률을 기존 2.0%에서 2.2%로 높이고 일시금 450만 원과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장 조합원들의 희생을 충분히 반영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 노사는 14일 포항 본사에서 본교섭을 진행했다. 지난달 15일 교섭이 중단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양측은 이달 7일과 8일, 13일 세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협상 재개를 모색했지만, 이번 본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 임금 인상률과 일시금 규모를 높였다. 기본급 인상률은 2.0%에서 2.2%로 0.2%p 상향했다. 일시금은 450만 원으로, 기존 목표달성격려금 35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50만 원에 더해 타결축하금 50만 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복지포인트 40만 원 추가 지급과 ‘K-철강 혁신 가속화를 위한 특별 조정분’도 제시안에 포함됐다. 다만 특별 조정분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저가 공세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최대 수준의 제시안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2026년 4월 10일 기준 재직자를 대상으로 1호봉 상당의 특별 임금조정을 적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정액 2만6210원 상당으로, 기본급 0.8%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사 후 취득학위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와 부서별 개인포상 확대. 특별승진 활성화도 포함됐다.
복리후생 개선안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을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 난임치료 지원 개선, 장애 자녀 특수교육·치료비 지원 등이 담겼다. 이밖에 근속축하금 인상과 명절 복지포인트 추가, 상주업무몰입 장려금 인상, 교대휴일 중복수당 확대, 주택대부 기준 개선 등도 제시됐다.
노조는 추가 제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조양래 수석부위원장은 “올해만큼은 현장의 노고와 그동안 감내해 온 희생의 무게가 충분히 반영된 제시안이 나와야 한다”며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안겨주는 것이 노조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률만 놓고 봐도 양측의 차이는 4.9%p에 달한다. 직고용에 따른 기존 조합원 보상과 인력 부족 해소, 탄력근무제 배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노사는 후속 교섭을 이어갈 방침이다. 회사 측은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노동조합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는 할 것이며, 실무·본교섭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