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통상위기 대응 강화

국가안보·정보보호 등 수출입 제한 조치 사유 확대 관세청 협정관세 통계 제공 범위 구체화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취소 요건 정비…22일 시행

2026-10-13     김도형

정부가 국가안보와 정보보호 등 다양한 무역위험에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수출입 제한 조치의 조사 절차와 통상협정 활용 지원을 위한 통계 제공, 지원기관 지정·관리 기준 등이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국가안보 위협과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및 국보 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명문화했다.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고시를 통해 운영하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의 통계 제공 범위도 명확해졌다.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률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협정관세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사유도 정비했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업무 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통상 지원체계를 강화해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무역위험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