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중노위 '조정중지'…쟁의권 확보

찬반투표 92.2% 찬성…조정기간 연장에도 합의 불발 쟁대위 중심 단체행동 검토…추가 교섭 가능성 열어둬

2026-08-19     김종혁

포스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단체행동의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추가 교섭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단체교섭 관련 3차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앞서 3일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실무협의를 권고했다. 5일 2차 회의에서는 조정기간을 연장해 집중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 노조는 조정기간 연장을 수용했지만 최종 회의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앞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2.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중지에 따라 쟁의행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조는 국내 철강사업 투자와 노동자 보상 확대도 요구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2028년 철강부문 투자 7조6000억 원 가운데 해외 투자는 6조7000억 원, 국내 투자는 9000억 원이다. 해외 투자와 함께 국내 철강 경쟁력 강화와 현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호 위원장은 "92.2%의 결의에도 파업보다 대화를 먼저 선택했고 조정 연장까지 수용했지만 결국 조정중지에 이르렀다"며 "필요한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적 단체행동의 시기와 수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만 회사와의 대화는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조정 기간 동안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수 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며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는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녹록지 않은 경영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조선·건설·가전 등 국내외 주요 산업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