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중노위 조정기간 연장 수용…"18일 최종안 없으면 쟁의권 확보"

중노위, 집중교섭 위해 조정기간 연장 권고 노조 "평화적 해결 위해 수용…요구안 후퇴는 아니다" 18일 최종 조정회의…조정 중지 시 합법적 쟁의권 확보

2026-08-05     김도형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연장 권고를 수용하며 사측에 책임 있는 최종 교섭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오는 18일 열리는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노조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2차 조정회의에서 중노위의 조정기간 연장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3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간 쟁점을 확인한 뒤 실무협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힐 것을 권고했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연장된 조정기간 동안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사측이 최종안에 가까운 책임 있는 제시안을 마련해 다음 조정회의에 임할 것을 권고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확인하기 위해 조정기간 연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 연장 수용이 요구안 후퇴나 회사 측 제시안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2026년 단체교섭 요구안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확인된 조합원 92.2%의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며 "연장된 기간은 회사에 무한정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부여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가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현대제철 노사가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노동자 사기 진작을 위해 합의에 이른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철강산업 위기 속에서도 노사의 선택에 따라 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자부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지역사회 투자는 비용이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투자라고 강조했다. 포항과 광양 노동자의 소득이 지역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대한민국 대표 철강사에 걸맞은 책임 있는 최종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노조가 국내 철강산업이 직면한 어려운 경영 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위기 국면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8일 오후 2시 예정된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포스코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그때까지 회사가 실질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