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대재해 발생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제한…MAS 등 신규계약 차단도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시 2년간 MAS·카탈로그 계약 제한 계약기간 중 사고 발생 시 계약 연장도 불허 "안전관리 소홀 기업, 공공조달시장 설 자리 없을 것"

2026-07-29     김도형

조달청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조달청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행정규칙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은 공표일로부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카탈로그 계약 신규 체결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계약 연장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라도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될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안전 우선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인식 아래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