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신설법인 포함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 시행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지원…국산 장비 보조금 우대 기업 부담 완화로 지방 투자 활성화 기대

2026-07-21     김도형

산업통상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합리화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 문턱을 낮추고 국산 장비 도입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해 지난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보조금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자회사와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사업장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도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조금 지원 이후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도 합리화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국 모든 기존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투자 사업과 동일 업종의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만 유지 의무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산 장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비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고시는 20일 이후 접수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 예정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