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수입규제 및 산업피해 대응 컨설팅' 신청 접수
2026-07-08 최유미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무역 활동을 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협·단체를 대상으로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부터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협·단체를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주요 통상 이슈 및 산업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은 유형별로 세분화돼 지원되며 업체별 분담금은 없다. 우선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와 관련해서는 단순 질의 및 자문부터 산업피해·수입규제 사안까지 건당 1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유형 수입규제와 관련해 주요국 신규 조치 및 규제적용 대상 검토 등의 기본 컨설팅부터 철·알루미늄·구리 해당 여부 및 함량가치 산정, 비특혜원산지 판정 및 세번(HS코드) 검토를 돕는 심화 컨설팅, 조사당국 제출용 의견서 작성 등에 약 100~750만 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련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는 중소·중견기업(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제외)과 국내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이다.
지원기업 선정 절차는 ▲컨설팅 신청 ▲검토 및 선정 ▲수행기관 배정 ▲컨설팅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기업 선정은 적격업체 접수기준 선착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