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세이프가드 완화…쿼터 감축 51%, 미생산 제품 11종 면제
7월 1일부터 신규 무역조치 시행…쿼터 초과 물량에는 50% 관세 부과 업계 의견 반영 쿼터 감축폭 60%→51% 조정…미생산 품목 11종은 제외 오는 10월부터 용해·주조 원산지 기준 도입…우회 수출 차단 강화 EU와 공급망 연계 고려…기존 계약 물량은 9월 말까지 한시적 예외 적용
영국 정부가 내달 시행하는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안을 확정했다. 당초 예고보다 규제 강도는 일부 완화하면서도 우회 수출 차단과 자국 철강산업 보호는 한층 강화하는 방향이다.
영국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 개편안를 시행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고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무관세 수입쿼터 규모다. 정부는 산업계 의견과 유럽연합(EU)과의 협의를 반영해 당초 발표했던 60% 감축 대신 51% 감축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무관세 수입 가능 물량은 약 320만 톤 수준으로 유지되며, 쿼터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영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11개 철강 제품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자국 공급이 불가능한 제품까지 규제할 경우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기별로 미사용 국가별 쿼터는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남은 물량은 동일한 쿼터 연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로는 이월되지 않는다. 쿼터는 영국 세관(HMRC)이 선착순 방식으로 배정한다.
기존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2026년 3월 14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수입 물량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쿼터를 초과하더라도 50% 추가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허위 신청에는 제재가 이뤄진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는 일부 철강 제품에 '용해·주조(Melted and Poured)' 원산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철강이 실제로 용해·주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영국 정부는 관련 시행 세부사항을 별도 고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영국 철강산업 보호와 제조업계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이번 제도 설계 과정에서 EU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상호 연계된 철강 공급망을 고려해 유사한 방향의 무역구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 효과를 검토한 뒤 1년 후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