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中·韓 냉연·도금·컬러강판 반덤핑 관세 확정…포스코 10.48%

중국산 최대 32.4%, 한국산 최대 27.0% 부과 냉연·아연도금·컬러강판 대상…향후 5년 적용

2026-06-18     김도형

튀르키예 정부가 중국과 한국산 냉연강판(CR), 용융아연도금강판(GI), 컬러강판에 대해 반덤핑(AD)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튀르키예 측은 최근 관보를 통해 중국과 한국산 냉연강판(소둔 제품 제외), 도금강판 및 컬러강판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다. 당국은 조사 결과 중국과 한국산 제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철강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는 지난 16일부터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율은 생산업체 및 수출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중국산 제품은 CIF 가격 기준 22.37~32.40%, 한국산 제품은 10.48~27.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국내 기업별로 포스코는 10.4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어 동국씨엠, KG스틸, 포스코스틸리온이 각각 11.58%, 현대제철이 12.90%, DK동신이 14.24%를 부과받았다. 기타 한국 업체에는 27.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한국의 튀르키예향 냉연강판 수출은 16만2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도금강판은 2만3000톤으로 14.6% 늘었고, 컬러강판은 6000톤으로 42.6%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