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 EU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 우려 표명…철스크랩 업계 의견수렴 필요

EU 철강규제 7월 시행…무관세 할당량 47% 축소 할당 초과 물량 관세 25%→50% 인상 ‘용해·주조(Melt and Pour)’ 원산지 규정 도입 재활용 철강업계 “글로벌 철스크랩 교역 차질 우려”

2026-06-17     김도형
광양제철소

국제재활용국(BIR)이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철스크랩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BIR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EU 이사회가 지난 8일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신규 철강규정을 공식 채택했으며, 해당 규정이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일인 오는 6월 30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BIR은 철강 시장에 대한 무역 규제가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EU는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할당제(TRQ)를 개편해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을 1830만 톤으로 제한한다. 이는 2024년 세이프가드 기준 할당량 대비 약 47% 감소한 수준이다.

또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 대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EU는 '용해·주조(Melt and Pour)' 원산지 규정을 도입한다. 이는 철강이 최초로 용해되고 주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제도로,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 규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수입업체가 해당 규정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증빙 서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는 지난 4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철강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무역업체,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IR은 철스크랩 수집·가공·유통업체와 친환경 철강 생산업체들이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BIR은 "실효성 있고 검증 가능한 증빙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재활용 업계의 기술적·상업적 경험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용 원자재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교역은 순환경제와 자원안보 실현에 필수적"이라며 "무역정책은 재활용 산업의 역할을 약화시키기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