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환자원 수입보증 면제 확대…폐알루미늄 등 10종 비용 부담 줄인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증금 산정 처리단가 ‘0원’…보험료 연 1.7억 절감 폐지·고철부터 폐알루미늄과 폐구리까지 순환자원 확대

2026-04-01     김도형

정부가 철스크랩(고철) 등 순환자원에 대한 수입보증 의무를 면제해 관련 업계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4월 초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순환자원에 대해 수입보증금 산정 시 ‘국내 처리단가’를 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보증보험 가입 부담이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적용 대상은 기존 폐지와 철스크랩에서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금속캔,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 등 총 10종으로 확대됐다. 이들은 재활용 가치가 높고 유상 거래가 이뤄져 방치 가능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현행 제도는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불법 투기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 또는 예탁금 형태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연평균 약 230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 왔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업계가 연간 약 1억7000만 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다. 현장에서는 폐알루미늄 등 주요 순환자원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아 불법 방치 가능성이 낮은 만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 신고수리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권한 등을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리 속도와 현장 대응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합리화한 조치”라며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과 재활용을 통해 순환경제 전환과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