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中 산업용 로봇 덤핑 ‘최종 판정’…최대 18.64% 관세 건의
일본 17.45~18.64%, 중국 15.96~19.85% 수준 자동차·물류용 로봇 대상…이미 잠정관세 부과 중 중국산 폴리 중간재심 등 4건 신규 조사도 개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제471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덤핑 조사 결과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일본산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가반중량 6~600kg의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으로, 자동차 차체 조립·용접, 물류 자동화, 금속 가공, 화학 공정 등 다양한 제조 현장에서 활용되는 설비다.
앞서 해당 제품에는 지난해 11월부터 21.17~43.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최종 판정에 따라 향후 확정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HD현대로보틱스의 신청으로 지난해 5월 개시됐으며, 무역위는 해외 현지 실사와 수요 산업 현장 점검 등을 거쳐 덤핑 여부와 산업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무역위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경쟁이 완화되고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 기반이 유지되는 한편, 수요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중간재심사와 리튬이차전지 전기차 특허권 침해 여부 등 총 4건의 신규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중국산 폴리의 경우 지난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에도 수입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덤핑률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재심사가 추진된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 국내 산업 피해 조사’ 공청회도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