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태국산 심리스 동관에 잠정 관세 부과…최대 8.41%
정부가 태국산 심리스 동관에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조사에서도 최종 덤핑방지관세 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2일 무역센터 51층 소회의실에서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기보고 1건, 일반보고 3건, 의결 2건이 논의됐다.
특히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AD 최종판정 ▲태국산 심리스 동관 AD 예비판정이 결정됐다.
무역위는 태국산 심리스 동관 조사 결과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추정하면서 본 조사기간에 적용되는 잠정관세를 매겼다. 관세율은 홍콩하이량 3.64%, 파인메탈 8.41%가 책정됐다.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 사건은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에는 지난해 9월부터 동일한 잠정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보고에서는 중국산 옵셋 인쇄판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유무(2차재심)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및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이 공유됐다.
또 무역조사실은 지난해 덤핑 및 지식재산권 침채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성과를 보고했다. 최근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로 저가 수입재 유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의 덤핑 조사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3건의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되면서 무역위 출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기간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8개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추가로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은 15개국 2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