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초읽기…계획입지 도입에 산업계 ‘기대감’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문제 해소 풍력협회 “구조적 불확실성 해소 전환점” 해저케이블·구조물 기업 수혜 기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정부가 제도 정비와 현장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인허가 병목 해소와 보급 기반 확충이 함께 추진되면서 해저케이블과 구조물 등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의 사업 가시성도 높아지고 있다.
◇ 계획입지 도입·전담조직 출범…해상풍력 제도 전환 가속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가 발전단지의 입지를 사전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이었던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정부 주도의 입지 지정과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입찰 부담이 일부 늘어나지만, 개별 인허가와 주민 협의에 들던 시간과 비용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이미 100여 개에 달하는 기존 해상풍력 사업을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인센티브를 다르게 주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했고,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하위 법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해상풍력 사업 현장에서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라는 전담 조직도 29일 공식 출범한다. 추진단은 인허가, 군 작전성 검토, 주민참여 제도 설계, 낙찰 사업 관리 등을 맡고, 현재 입찰로 확정된 14개 해상풍력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한다.
◇ 산업계 기대 확산 커져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과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항만과 설치선박 부족, 금융 불확실성 등으로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계획입지 제도 도입과 전담 조직의 조기 출범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10.5GW, 2035년 25GW 보급 목표, 연간 4GW 이상 시공이 가능한 항만 및 WTIV 확충 계획도 중장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정책 기반이 구체화되면서 해상풍력 밸류체인 전반에서 기업들의 수혜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다. 기후부는 보급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단가를 낮출 계획이다.
해저케이블 분야에서는 LS전선이 유럽, 미국, 대만 등 해외 해상풍력 단지에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 LS마린솔루션은 대만 전력청 해상풍력 2단지와 전남해상풍력 1단지 시공 실적을 가진 국내 유일의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LS마린솔루션은 태안(500MW), 해송1·3(총 1GW), 신안우이(390MW)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해울이3(510MW) 사업에도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사업이 최종 낙찰로 이어진다면 2GW를 넘는 신규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구조물과 기자재 분야에서도 삼일씨엔에스 등 관련 기업들이 정부의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획입지 제도와 전담 조직의 가동으로 해상풍력 사업의 구조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정책과 인프라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실질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