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고려아연 이그니오 투자 '증거수집 절차중단' 기각
영풍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페달포인트 측에서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 절차와 관련해 항소심 판결 전까지 증거제출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증거수집 절차가 중단없이 계속 진행된다.
영풍은 이번 항소법원 결정이 고려아연 페달포인트 측이 시도해 온 절차지연 전략에 사실상 제동을 건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페달포인트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항소제기를 통해 자료제출을 미뤄왔지만, 항소법원이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를 추가적으로 지연시킬 법적 근거가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이그니오는 지난 2021년 설립된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이다. 설립 초기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고려아연이 5800억 원을 투입해 인수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인수 당시 매출 규모가 수십억 원 정도였던 기업을 초기 자본금 대비 최대 10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의문이 이어진 것이다.
영풍은 이사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회사 손실 초래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 자금 흐름, 밸류에이션 산정 근거 등 핵심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이 1심의 판단을 전제로 증거제출 중단 요청을 기각한 것은, 영풍의 증거수집 요청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국내외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이그니오 투자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와 주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