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중국, 2026년부터 철강제품 ‘수출허가제’…300개 품목 대상
HS코드 72류 중심 300개 철강 품목 수출허가 대상 빌릿 열연 후판 선재 도금 형강 등 사실상 전 제품 연말 선적 급증 후 2026년 1월 수출 급감 가능성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허가제를 도입한다. 연간 1억 톤 규모의 철강재 수출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저가 수출 구조가 차단되면서 하락 압력은 완화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특히 전세계 무역규제의 표적이 되는 중국이 '저가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단, 이번 조치에 따른 상승이 예상되는 한편 중국산 가격 경쟁력은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9일 '2025년 수출허가 관리 품목조정안'을 공고하고, HS Code 72류(철강)에 해당하는 300개 세부 품목을 수출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계약서와 제조사가 발급한 품질검사증명서(Quality Inspection Certificate)를 첨부해 상무부 또는 지방 상무 당국으로부터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은 베이징·상하이 등 중앙 직할 도시와 9개 부성급 도시에 분산 배정정된다. 중앙 국유기업(SASAC 산하)은 상무부 면허국이 직접 관할한다.
첨부된 수출허가 대상 품목에는 핵심 제품군 전반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합금강·비합금강 반제품(빌릿 슬래브 등, HS 7207류 전반) ▲열간압연·냉간압연 코일 및 강판(HS 7208~7211류) ▲도금강판(GI·GA) 및 컬러강판(HS 7210·7212류) ▲후판류 일부 품목(HS 7208·7210류 중 후판) ▲선재(HS 7213), 봉형강 및 형강류(HS 7214~7217류) ▲합금강·공구강·기타 특수강 제품(HS 7225~7229류) 등이 포함됐다.
반제품부터 판재, 봉형강, 특수강까지 중국 철강 수출 체계 전반을 허가 관리 하에 두는 포괄 규제라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저가 수출 경쟁 억제, 수출 질서 정상화(부가세 미납 제품 등), 철강업계 수익성 회복을 겨냥한 정책으로 해석한다.
무역업계 한 관계자는 “무질서한 가격 경쟁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중국 철강 수출은 당산 지역 소형 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부가세 미부과(Non-VAT) 1차 공급선, 이를 다시 대형 국영사가 매입해 낮은 FOB 가격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존재해 왔다. 업계에서는 연간 3000만~4000만 톤 규모의 물량이 이같은 방식으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VAT 13%(톤당 약 50~55달러)를 회피하면서, 최종 수출가격이 정상가 대비 10~15달러 더 낮아지는 구조였다.
수출허가제는 이 과정을 공식 절차 안으로 편입시켜 부가세 탈루와 비정상적 저가 경쟁을 동시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국산이 통상 100달러가량 원가가 낮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면허를 받으려면 제조업체의 정식 품질 증명서와 투명한 계약 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1차 공급선인 무자료 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고, 2차 공급선인 메이커나 대형 상사들은 정상적으로 부가세 13%를 납부하고 물건을 매입해야 한다.
한 무역 관계자는 "수출 허가제는 수량 규제가 아닌 부가세 탈루 방지가 핵심"이라며 "탈세 물량이 사라지면 중국산 수출 가격은 구조적으로 톤당 20~30달러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철강 수출은 2025년 1~11월 1억772만 톤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중국 철강 수출의 기존 최고 기록은 2015년의 1억 1240만 톤이다. 현재 누적 실적(1억 771만 톤)을 감안하면 2015년 기록은 가볍게 경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