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특혜 원산지 적용 확대…철강·알루미늄 관세율 산정 ‘주의’

2025-12-02     김도형

산업통상부는 지난 1일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대미 통관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기준 적용 실태와 사례별 접근 방안이 논의돼 이목을 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자동차·부품·철강 등) 등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수입품 원산지 판정 시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특혜 관세가 적용되는 한미 FTA 기준과 달리 반덤핑과 상계관세, 무역범 301조 관세 부과 등이 목적이다. 상품이 어느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세부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당초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기업이라도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5%의 상호관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율 산정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미국은 관련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는 50%, 나머지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함량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출가 전체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

산업부, 관세청, 코트라 등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이해를 위해 올해 2월부터 100여 차례의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관세대응 119’ 등을 통해 국가별 대미 관세율 비교와 원산지 판정 기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율 확인 등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아울러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를 사전에 판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 전용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을 신설해 총 4800개사를 지원했다.

산업부는 이달 말부터 '긴급지원 바우처'를 신설해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철강, 식품,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최신 판정 사례 및 대응방안을 담은 매월 발간할 계획이다.

박 통상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특정국의 우회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정확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은 자사 수출 품목이 미국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